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.
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[“하이브,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” 법조인의 일갈]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입니다.
[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.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.
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,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.
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입니다.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]